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선총독부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헌병경찰제도가 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록되는지. 그리고 서울에서 이 시기를 볼 수 있는 곳.
언어

한국에서 여행하다 보면 '35년'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글은 그 35년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안내판을 읽을 때 실제로 필요한 것 —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는가 — 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그 시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35년, 1910–1945
강제병합은 1910년 8월 22일, 주권이 완전히 강탈된 것은 8월 29일,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조선총독부
1910년 8월 29일 이후 설치된 식민지 통치기구입니다.
총독은 네 가지 권한을 다 가졌습니다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 통수권까지 행사했습니다.
헌병경찰제도, 1910년 9월 10일
헌병이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을 담당한 제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록됩니다.
날짜가 두 개인 이유 — 8월 22일과 8월 29일
자료마다 병합의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날짜 모두 맞습니다.
강제병합은 1910년 8월 22일이고, 일본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여 식민지로 강점한 것은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조약이 체결된 날과 그것이 공포되어 효력을 가진 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 35년'이라는 표현은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세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존속한 마지막 날은 8월 29일로 기록됩니다.
총독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었나
식민 통치의 성격은 권한 구조를 보면 가장 빠르게 이해됩니다.
일본제국주의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통치기구로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그 지휘자로 총독을 두었습니다. 조선총독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 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첫째, 조선총독은 반드시 일본의 육군 또는 해군 대장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을 일본 군부의 지배 아래 두고 군사 방식에 의한 무단통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하도록 했고, 그 명령에 '제령(制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고,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근대 국가의 권력 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헌병경찰제도 — 기록에 남은 표현 그대로
1910년 9월 10일 헌병경찰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백과사전은 이 제도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헌병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 헌병이 한국의 민간인에 대한 경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장 해제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인의 무장을 본격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구군대의 해산, 그리고 그해 9월 3일 「총포급 화약류단속법」 공포부터였습니다.
이 두 가지 — 민간인을 헌병이 관리하는 체제와 전면적인 무장 해제 — 가 3·1운동이 왜 비무장 시위의 형태를 취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시기를 볼 수 있는 곳
이 시기는 건물이 남아 있어서 직접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근현대 주제입니다.
서울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수감 시설이 그대로 남아 전시관이 된 곳이라, 설명을 읽기 전에 공간 자체가 먼저 전달됩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 줍니다. 광화문 대로변에 있어 궁궐 관람과 이어 붙이기 쉽습니다.
부산에는 부산근현대역사관이 있습니다.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을 쓰고 있어, 건물 자체가 이 시기의 자료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고문과 수감, 처형을 다루는 전시를 포함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때는 관람 구역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러 갈 만한 곳
자주 묻는 질문
일제강점기는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입니다. 강제병합은 1910년 8월 22일, 주권이 완전히 강탈된 것은 8월 29일이며,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조선총독은 어떤 권한을 가졌나요?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사법 및 군대 통수권까지 가졌습니다. 또 법률이 필요한 부문도 총독의 명령으로 행할 수 있었고, 그 명령을 제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헌병경찰제도가 무엇인가요?
1910년 9월 10일 창설된 제도로, 헌병이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행정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백과사전은 이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시기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중심입니다. 수감 시설이 그대로 남아 전시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한 흐름으로 보여 줍니다.
한국인은 왜 무기를 들고 저항하지 못했나요?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구군대가 해산되었고, 그해 9월 3일 「총포급 화약류단속법」이 공포되어 한국인이 무기를 가질 수 없게 규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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