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읽을 것은 진열대가 아니라 포장지입니다
한국 편의점 포장에 찍힌 날짜는 2023년에 뜻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파는 쪽 기한이었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그런데 우유는 아직 옛 낱말을 씁니다.
언어

한국 편의점에서 여행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고를지가 아닙니다. 고르는 일은 사진과 가격표가 대신해 줍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포장지에 찍힌 날짜 한 줄이고, 그 한 줄의 뜻이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그 날짜를 읽는 법만 다룹니다. 편의점에서 하게 되는 다른 일들 — 약을 사는 것,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 한강에서 라면을 끓이는 것 — 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 이미 정리돼 있고 아래에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한눈에 보기
2023년에 날짜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이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영업자 기준입니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되는」 기한입니다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 — 소비자 기준입니다.
우유만 아직 옛 낱말입니다
냉장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날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재는 날짜입니다
포장지의 낱말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 것은 표기만 갈아 끼운 일이 아닙니다. 두 낱말은 서로 다른 것을 잽니다.
| 낱말 | 무엇을 재는가 | 누구 기준인가 |
|---|---|---|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영업자 |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 | 소비자 |
그래서 두 날짜는 같은 제품에서도 다른 값이 나옵니다. 식약처의 설명에 따르면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에 설정됩니다.
읽는 쪽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늦게 찍힙니다. 예전 날짜가 「이때까지 팔 수 있다」였다면 지금 날짜는 「이때까지 먹어도 된다」이고, 뒤쪽이 앞쪽보다 여유가 적습니다 — 지나면 그만큼 더 확실하게 지난 것입니다.
🔵 그 여유가 보관조건을 지켰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이 조건으로 붙어 있습니다. 냉장 제품을 가방에 넣고 몇 시간 들고 다녔다면 포장지의 날짜가 그 사이의 일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왜 한동안 두 낱말이 섞여 있었나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그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여서, 시행일에 매대의 모든 물건이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1년간(2023년 1월 1일~12월 31일)의 계도기간이 더해졌습니다. 기존 포장지 재고를 버리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고, 그 기간에는 옛 낱말이 찍힌 포장이 그대로 유통됐습니다.
그러니 2023년에 한국에 있었다면 두 낱말을 같은 매대에서 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 다만 한 갈래만 빼고.
우유는 아직 옛 낱말을 씁니다
🔴 냉장 우유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 제품에 한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냉장고는 두 제도가 동시에 걸려 있는 칸입니다. 도시락과 삼각김밥 같은 즉석섭취식품은 소비기한 쪽에 들어가 있고, 그 옆의 냉장 우유는 2031년까지 유통기한 쪽에 남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것을 재는 날짜이고, 나란히 놓여 있다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날짜가 지났다고 곧바로 못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그 날짜까지는 안전하다는 보증도 아닙니다 — 그것을 재는 낱말이 아직 우유에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하게 되는 다른 일들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날짜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각각의 자리에 있습니다.
- 약 —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종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는 한국에서 아플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교통카드 — 사고 충전하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교통카드 안내에서 다룹니다.
- 결제 — 외국 카드가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는지는 해외 카드 사용 안내에 있습니다.
- 한강에서 라면 — 편의점에서 사서 즉석 조리기에 끓이는 것까지가 한 코스입니다. 한강공원 안내에 돗자리와 배달 수령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식당 쪽 이야기는 한국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무엇이 맛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편의점 도시락이 낫다거나 어떤 것을 꼭 먹어 보라는 문장이 없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할 조사를 이 사이트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는 편의점 레코드를 한 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위 숫자들은 식약처가 설명한 제도의 설계값이지, 눈앞의 한 개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지난 것으로 다루세요.
60~70%와 80~90%는 「통상」의 값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설명이 그렇게 적고 있고, 실제 기한은 제품별 실험으로 정해집니다. 특정 제품의 두 날짜 차이를 이 비율로 계산해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글은 날짜 한 줄을 읽는 법이고, 성분 표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뭐가 다른가요?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기준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기준입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에 설정됩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포장지 재고 때문에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두 낱말이 같은 매대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유에는 왜 아직 유통기한이 찍혀 있나요?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예외로,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 냉장고에서는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의 소비기한과 우유의 유통기한을 나란히 보게 됩니다. 두 날짜는 서로 다른 것을 재므로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것은 못 먹나요?
지난 것으로 다루는 편이 맞습니다.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으로 설정되므로, 판매 허용 기한이었던 옛 유통기한보다 여유가 적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설계값을 옮긴 것이지 눈앞의 한 개에 대한 판정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약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이고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네 갈래입니다. 이 사이트의 한국에서 아플 때 안내에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약국에 가야 하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데워서 먹나요?
데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매장에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직접 데우거나 계산대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 절차가 아니라 데우기 전에 확인할 것 — 뚜껑에 찍힌 날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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