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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가게에서 값을 치를 때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즉시환급과, 세금을 포함해 산 뒤 나중에 돌려받는 일반환급으로 나뉜다.

정한 기관
한국관광공사 (국세청·관세청 제도 안내)
적용 범위
대한민국 전역

규칙

환급 최소 구입 금액
한 번에 산 금액이 15,000원 이상이어야 환급 대상이 된다.
한국관광공사 — 세금 환급 종합 안내 ·
즉시환급 한도
가게에서 바로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즉시환급은 1회 거래 100만 원 미만, 총 거래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된다.
한국관광공사 — 세금 환급 종합 안내 ·
시내환급 한도
시내 환급 창구나 무인 키오스크에서 받는 환급은 1회 거래 600만 원 이하까지 된다.
한국관광공사 — 세금 환급 종합 안내 ·
가져가야 하는 것
시내환급에는 여권, 환급 전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출국할 때는 산 물건과 환급 전표, 여권을 세관에 제시해 반출 확인을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 세금 환급 종합 안내 ·
반출 기한
산 물건은 3개월 안에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고, 그전에 뜯거나 쓰면 환급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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