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가게에서 값을 치를 때 세금을 빼고 계산하는 즉시환급과, 세금을 포함해 산 뒤 나중에 돌려받는 일반환급으로 나뉜다.
- 정한 기관
- 한국관광공사 (국세청·관세청 제도 안내)
- 적용 범위
- 대한민국 전역
규칙
- 가져가야 하는 것
- 시내환급에는 여권, 환급 전표,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출국할 때는 산 물건과 환급 전표, 여권을 세관에 제시해 반출 확인을 받는다.
- 한국관광공사 — 세금 환급 종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