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시가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겠다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며 영업한다.
- 정한 기관
- 서울특별시
- 적용 범위
- 서울특별시
- 시행
- 2019
규칙
- 허가받은 영업
-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 허가받은 노점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등록된 영업이다.
- 서울시 — 거리가게 허가제 (2019년 시행,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