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TRAVEL LIST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시가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겠다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를 내며 영업한다.

정한 기관
서울특별시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시행
2019

규칙

허가받은 영업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 허가받은 노점은 방치된 것이 아니라 등록된 영업이다.
서울시 — 거리가게 허가제 (2019년 시행,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
점용료
허가를 받은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를 비롯한 관련 의무를 지고 영업한다.
서울시 — 거리가게 허가제 (2019년 시행,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

이 정보의 출처